경영지원
8월 주민세(균등분)의 정의, 납부대상, 금액 알아보기
우스95
2022. 12. 12. 01:34
▶ 주민세란?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즉,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주민세의 종류
- 재산분 ( 신고납부기간 : 7/01 ~ 7/31 )
- 균등분 ( 신고납부기간 : 8/16 ~ 8/31 )
- 종업원분 ( ※ 종업원 총급여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매달 신고 )
▶ 주민세 균등분이란?
- 해당지자체에 주솔르 둔 이들에게 균등하게 세금을 부여한다고 해서 균등분이다.
- 과세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즉,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 과세기준일이 되는 시점은 7월 1일.
- 7월 1일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 즉, 1년에 한 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는 돈.
6월 30일까지는 인천에 살고, 7월 1일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서울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 주민세 세율
- 개인 세대주: 1만 원
- 개인 사업자: 7만 5천 원
- 법인:
자본금 | 종업원수 | 세액 |
100억 원 초과 | 100명 초과 | 750,000 |
100명 이하 | 300,000 | |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
100명 초과 | 525,000 |
100명 이하 | 300,000 |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00명 초과 | 300,000 |
100명 이하 | 150,00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00명 초과 | 150,000 |
그 밖의 법인 | 75,000 |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 별도 )

ex) '법인'에 '자본금'이 '10억 이하'라면 '그 밖의 법인'으로 7만 5천 원이 부과됨.
그리고 지방교육세( 7만 5천 원 * 25% = 18,750원 )가 추가로 청구됨.
그래서 총 납부할 세액은 93,750원.
▶ 납부기간
- 납부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
이의신청 등 본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