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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균등분)의 정의, 납부대상, 금액 알아보기

우스95 2022. 12. 12. 01:34

▶ 주민세란?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즉,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주민세의 종류

  1. 재산분 ( 신고납부기간 : 7/01 ~ 7/31 )
  2. 균등분 ( 신고납부기간 : 8/16 ~ 8/31 )
  3. 종업원분 ( ※ 종업원 총급여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매달 신고 )

 

▶ 주민세 균등분이란?

  • 해당지자체에 주솔르 둔 이들에게 균등하게 세금을 부여한다고 해서 균등분이다.

- 과세대상자

  1.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3.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즉,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 과세기준일이 되는 시점은 7월 1일.
  • 7월 1일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 즉, 1년에 한 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는 돈.

6월 30일까지는 인천에 살고, 7월 1일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서울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 주민세 세율

- 개인 세대주: 1만 원

- 개인 사업자: 7만 5천 원

- 법인:

자본금 종업원수 세액
100억 원 초과 100명 초과 750,000
100명 이하 300,000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0명 초과 525,000
100명 이하 300,000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0명 초과 300,000
100명 이하 150,00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0명 초과 150,000
그 밖의 법인 75,000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 별도 )

ex) '법인'에 '자본금'이 '10억 이하'라면 '그 밖의 법인'으로 7만 5천 원이 부과됨.
그리고 지방교육세( 7만 5천 원 * 25% = 18,750원 )가 추가로 청구됨.

그래서 총 납부할 세액은 93,750원.

 

▶ 납부기간

  • 납부기간은 8월 16일 ~ 8월 31일

이의신청 등 본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