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1년 기준)

우스95 2022. 12. 20. 17:20

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일정

1. 연말정산 업무준비 ( 21.12 - 22.1 )

  1.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22.1 )
  2.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등 정보 제공 ( 22.1 초 )
  3.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 정리 ( 22.1 말 )

 

 

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제출 ( 22.2 중 )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직접 수집 회사에 별도로 제출

 

 

3. 소득·세액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2.2 말 )

  1.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맞게 신고서가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맞는지 확인
  2. 최종 확인 후, 내용을 반영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 22.3.10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2월 지급분과 21년 연말정산 포함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3월 10일까지 제출

 

 

5. 분납

  1.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 세액을 나눠 원천징수할 수 있음

 

 

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2) 제출기한

  1.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3) 제출방법

  • 홈택스가 편리

4)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1.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할 경우 /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결정세액을 더함

 

 

3. 의료비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22년 3월 10일까지 전산파일로 제출

1) 제출대상자

  1.  의료비지급명세서

2) 제출방법

  1.  홈택스가 편리

 

 

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 연말정산 이전 )

1)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항목

  1. 1년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2.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3. 인정상여
  4. 파견수당
  5.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6.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7.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8.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9.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2) 이중 근무자

  • 소속 근로자가 재취직자 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했는지 확인

3) 전출·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4)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단일세율(19%) or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은 외국인에게 적용

 

 

2.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 연말정산 시 )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주택마련 저축공제

4) 신용카드 소득공제

5) 연금계좌 세액공제

6) 보험료 세액공제

7) 의료비 세액공제

8) 교육비 세액공제

9) 기부금 세액공제

10) 월세액 세액공제

 

 

3.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1. 근로 / 양도 / 사업 / 퇴직 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이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을 초과한 부양가족 → 기본공제 / 특별소득공제 . 특별세액공제 X

2) 부양가족 중복공제

  1. 맞벌이 자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X
  2.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X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1.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 인적공제 X
  2.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위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 → 인적공제 X

4)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1. 세대원인 근로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X
  2. 2주택 이상 or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보유자 → 청약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X
  3.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O

5) 신용카드 과다공제

  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 X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을 초과한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 공제 X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으로 공제 X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종제

7) 연금저축 과다공제

  1.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2.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 → 공제 대상 X

8) 보험료 과다공제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보험료 → 공제 대상 X

9) 의료비 과다공제

  1.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 → 공제 대상 X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 → 공제 대상 X
  3. 간병비 → 공제 대상 X

10) 교육비 과다공제

11) 기부금 과다공제

 

 

 

4. 잘못된 소득 ·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 · 초과혼급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 · 초과혼급신고가산세

3) 납부지연가산세

4)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담 경감

  •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5.31.)이 지나서 다음의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