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연장 근로시간 산정 방법
우스95
2022. 12. 27. 10:35
1. 연장근로 판단 기준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1주(월~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휴일, 유급연차휴가 등으로 유급처리되는 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1, 2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한다.
→ 1, 2 둘 다 해당한다면, 더 큰 조건(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산정한다.
※ 1 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합계와 2 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연장근로가 더 많이 발생하는 시간을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 |
ex) 8/15(월)이 휴일이고 ( 실제근로시간 0 시간, 8 시간 유급처리 ) 8/16(화)부터 8/19(금)까지 매일 11시간 근무하였다면 1주간 총 근로시간은 44 시간. 1. 1 일 8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화, 수, 목, 금 각 3 시간씩 총 12 시간 2. 1 주 40 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 44 시간 - 40 시간 = 4 시간 → 8/15(월) ~ 8/19(금) 까지의 총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 12 시간 > 4 시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