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23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 우리 회사 계획 기준 - 작성중 )

우스95 2023. 1. 4. 10:22
일정 대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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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화)
회사 연말정산 세법 개정내역 및 주요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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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수)
근로자 / 회사 연말정산 관련내용 직원 안내
( 공지: 게시판 and 전사메일 )
2023-0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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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www. hometax.go.kr )
2023-0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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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수)
근로자 / 회사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2023-0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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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금)
근로자회사 연말정산 관련 서류 개인별 접수
※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2023-02-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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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금)
근로자 회사 연말정산 관련 2차 보완 서류 개인별 접수
2023-02-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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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금)
회사 연말정산 개인별 서류 검토 및 신고자료 작성
2023-02-17 (금) 회사 연말정산내역 2월 급여에 반영 작업
2023-02-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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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화)
회사근로자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03-10 (금)
회사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1. 진행 방식

  1. 직원들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작
  2. 제작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추가할 증빙서류들과 같이 압축하여 이메일로 회사로 송부
  3. Google Drive 공유폴더 \ 급여 \ 2023년 연말정산 폴더에 개인별로 저장
  4.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적격 준비에 대해 검토
  5. 신고자료 작성
  6. 2월 급여에 반영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 연말정산 신고 

 

 

2. 소득·세액공제 신고 제출서류 안내 

  • 해당자가 별로 없는 항목은 굳이 넣을 필요 x
  • 국세청에서 알아서 불러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넣을 필요 x
  • 의료비이나 실비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은 건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 필요 없다고 안내 필
  • 없던 공제항목이 생기거나, 있던 공제항목이 사라졌다면 내용을 넣줘야 함. 하지만 없으므로 안내 필요 x
  • 환급금 분납할지 말지 체크리스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