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23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 우리 회사 계획 기준 - 작성중 )
우스95
2023. 1. 4. 10:22
일정 | 대상 | 내용 |
~ 2023-01-10 (화) |
회사 | 연말정산 세법 개정내역 및 주요사항 검토 |
~ 2023-01-11 (수) |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 관련내용 직원 안내 ( 공지: 게시판 and 전사메일 ) |
2023-01-15 (일) ~ |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www. hometax.go.kr ) |
2023-01-15 (일) ~ 2023-02-15 (수) |
근로자 / 회사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확인 |
2023-01-15 (일) ~ 2023-02-03 (금) |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 관련 서류 개인별 접수 ※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후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2023-02-04 (토) ~ 2023-02-10 (금) |
근로자 → 회사 | 연말정산 관련 2차 보완 서류 개인별 접수 |
2023-02-10 (금) ~ 2023-02-17 (금) |
회사 | 연말정산 개인별 서류 검토 및 신고자료 작성 |
2023-02-17 (금) | 회사 | 연말정산내역 2월 급여에 반영 작업 |
2023-02-17 (금) ~ 2023-02-28 (화) |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 2023-03-10 (금) |
회사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1. 진행 방식
- 직원들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작
- 제작된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추가할 증빙서류들과 같이 압축하여 이메일로 회사로 송부
- Google Drive 공유폴더 \ 급여 \ 2023년 연말정산 폴더에 개인별로 저장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적격 준비에 대해 검토
- 신고자료 작성
- 2월 급여에 반영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신고
2. 소득·세액공제 신고 제출서류 안내
- 해당자가 별로 없는 항목은 굳이 넣을 필요 x
- 국세청에서 알아서 불러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넣을 필요 x
- 의료비이나 실비보험을 통해서 보장 받은 건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서류 제출 필요 없다고 안내 필
- 없던 공제항목이 생기거나, 있던 공제항목이 사라졌다면 내용을 넣줘야 함. 하지만 없으므로 안내 필요 x
- 환급금 분납할지 말지 체크리스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