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원
우리 회사의 법정의무교육 23년도 (작성중)
우스95
2023. 1. 13. 18:20
1.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 5대 법정의무교육 ]
- 산업안전보건교육
→ 매분기 3 ~ 6시간 진행 필 - 성희롱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진행 필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회 1시간 진행 필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연 1회 1시간 진행 필 - 퇴직연금교육
→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중이 아니므로 PASS
[ 직무교육 ]
- 교육대상
→ 안전보건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등 - 교육시간
→ 교육대상에 따라 상이함
2. 진행처
- 고려아카데미컨설팅(www.kacnet.co.kr)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북러닝, 이러닝, 집체훈련, 스마트훈련, 씨네북, 플립러닝 등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제공
www.kacnet.co.kr
3. 예정일정
- 1분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2분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직무교육
- 3분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4분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괴롭힘교육
4. 특이사항
-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1월 17일 개강하면 바로 신청 예정
- 이유: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곧 변경될 예정임.
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된 지침이 담긴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개정된 교육의 개강은 3월이 되어야 함.
하지만 3월에는 자사 직원들이 대거 브라질 출장을 가 있을 예정이므로
개정된 지침으로의 1분기 교육은 사실상 어려움.
하지만 지침이 개정이 되기 전에 개강 신청을 할 경우, 변경전 내용의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그렇기에 자사는 1월 17일 개강하자마자 변경되기전 지침의 교육을 신청하는 것임. - 품의는 책임님께서 진행. 하지만 운영(공지 및 직원 안내, 대응 등)은 내가 맡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