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부양자란?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는 사람.
즉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을 말한다.
- 2. 등록 이유?
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3. 이해설명!
아버지가 원래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였으나(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냄)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신청 하면 아버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 4.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방법?
-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2. 기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피부양자 신고 클릭.
- 3. 신고서 작성.
가. 가입자 주민번호, 이름 기재.
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 주민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첨부서류 여부 체크.
※ 취득(상실)부호 |
▷ 취득사유<부호>: 출생<03>,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서 제외<04>, 직장가입자 변경<05>, 피부양자 상실<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07> |
▶ 상실사유<부호>: 사망<02>,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거주불명 등록<14>, 국적 상실<17>, 외국인(재외 국민)으로서 출국<18>, 이민 출국<19>, 행방불명<21>, 기타<13> |
다. 저장.
라. 첨부서류: 등본 or 가죽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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