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 휴일 :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쉬는 날)로,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함. - 휴무일 : 법적 휴일이 아닌 '노사합의'로 휴일이 아닌 쉬는 날로,
주 1회 유급휴일 외 무급으로 쉬는 날. (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음. )
2. 휴일 / 휴무일 가산수당
- 휴일 근로 → '휴일근로수당' 지급
- 8시간 이내 : 50% 가산 ( 통상임금 x 1.5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 통상임금 x 2배 ) -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수당' 지급
-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50% 가산 ( 통상임금 x 1.5배 ) - 법정공휴일 근로 → '휴일근로수당' 지급
▷ 법정공휴일 ( 공휴일 ) =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된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 '휴일'과 '같은 방법' 적용
- 8시간 이내 : 50% 가산 ( 통상임금 x 1.5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 통상임금 x 2배 )
※ 법정 공휴일(휴일수당)과 휴무일(연장수당)이 겹친 경우 ?
-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은 8시간을 초과분부터만 적용된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겠으나,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 가산된다.
그렇기에 휴일 8시간 이내 근로수당은 50% 가산을, 8시간 초과수당은 100% 가산을 하는 것이다.
근기 제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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