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기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소정근로일 :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

 

 

2.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 )
  • 계속 근로 조건 (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없는 프리랜서는 x. but 있으면 o )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 조퇴, 연차 및 월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

2-2.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 결근
  •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 ( 단기간근로자 )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사전에 합의된 경우
    ※ 사전에 합의가 되었어도 임금이 주휴 포함 10,922원 미만이면 임금체불 제기 가능.

 

 

3. 주휴수당 계산법

  1.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2.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x 시급

 

< 요약 >

- 일한 거 하루치 더 받는다.

- 다만, 8시간의 상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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