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 지급 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기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즉, 일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소정근로일 :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일수
2.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 )
- 계속 근로 조건 (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없는 프리랜서는 x. but 있으면 o )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 조퇴, 연차 및 월차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용
2-2. 주휴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 결근
- 근로기간 일주일 미만 ( 단기간근로자 )
-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사전에 합의된 경우
※ 사전에 합의가 되었어도 임금이 주휴 포함 10,922원 미만이면 임금체불 제기 가능.
3.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x 시급
< 요약 >
- 일한 거 하루치 더 받는다.
- 다만, 8시간의 상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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