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평균임금'의 단위는 '일급'이다.
ex) 12월 15일 퇴사면, - - - - - - - - - - - - - - - - - - ( 사유발생일 )
9월 14일 ~ 11월 14일의 임금 평균액 - - - - - ( 3개월간 평균임금액 )
- 임금총액 산정은 '현금(계좌이체)'만 인정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높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ex. 퇴사 전 3개월 동안 병가나 결근 등으로 3개월간의 임금 평균액이 줄어들 경우)
즉,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1-2.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항목
- 퇴직금 : 1년 계속근로를 했을 시,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
- 연차유급수당 : 평균임금의 100%
- 재해보상금 : 재해보상유형에 따라 다름
- 감급으로 인한 제재
- 구직급여
2. 통상임금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또는 도급금액
< 요약 >
근로자가 근로를 해서 받은 임금
※ '통상임금'의 단위는 '시급'이다.
2-2.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항목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의 30일분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 통상임금의 50%
- 연차유급휴가수당 : 통상임금의 100%
- 법정유급휴가 및 법정유급휴일수당 : 통상임금의 100%
- 출산 전 휴가급여
- 유급으로 표시된 보상 또는 수당
- 주로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제일 많이 사용된다.
통상임금은,
1.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제외
2.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 가족수당 제외
3. 근로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 떡값, 휴가비 등도 제외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유급시간(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ex) 월 통상임금: 기본급 300만원(주휴수당 포함), 식대 10만원, 출퇴근보조비 20만원
→ 통상시급 = 330만원 / 209시간 = 15,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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