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란?

통상 '연차'라고 부르는 휴가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이다.

 

사업장에서는 근기 제60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단, 1주(4주 동안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위와 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는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발생될 수 있다.

 

 

2. 연차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근로자 개별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발생된 유급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는 만료된다.

 

근로기간 1년 미만
-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 발생.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진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최대 25일)

 

 

3. 연차 유급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허용한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일괄 부여된다.

 

(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 )

 

근로기간 1년 미만
-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매해 회계일자(1월 1일)에 15일 유급휴가 부여.

 

근로기간 3년 이상
- 매해 회계일자(1월 1일)에 발생하는 기본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 (최대 25일)

 

※ 부여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 가능.

( 한마디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

 

 

4. 연차 유급휴가 발생 예시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경우

 

① 입사일 기준 → 원 트랙으로 관리

  •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이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023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② 회계연도 기준 ( 1월 1일 )  투 트랙으로 관리

  • 1번 트랙
    매달 만근 시, 2023년 6월 30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2번 트랙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3년 1월 1일자에,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약 7.6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15 x 184(전년도 재직일수) / 365 }
    ※ 2022년 7월 1일 입사했지만, 회계연도를 따질 경우
    이 신입사원은 23년 1월 1일이 되면서 1년 차가 된다.
참고) 신규 입사자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유급휴가 일수는 전년도(입사 첫해년도)에 비례하여 발생
계산식 = 15 x 전년도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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