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사 소득세 감면 제도?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but, 웬만한 중소기업은 해당됨)에 취업하는
'청년 / 60세 이상 고령자 / 경력단절 여성 /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
2.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 청년
- 세액 감면 기간: '취업한 날'로부터 5년
- 세액 감면율: 90%
-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ex. 군대에서 2년 복무했다면 →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 군 복무기간 제외는 '청년'의 경우에만 적용
- 고령자
- 세액 감면 기간: '취업한 날'로부터 3년
- 세액 감면율: 70% - 장애인
- 세액 감면 기간: '취업한 날'로부터 3년
- 세액 감면율: 70% - 경력단절 여성
- 요건1: '해당 중소기업 or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요건2: 임신 / 출산 / 육아 등으로 퇴직한 후 3년 ~ 10년 내 재취업한 여성
- 세액 감면 기간: '취업한 날'로부터 3년
- 세액 감면율: 70%
※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 것을 몰라 해당년도의 연말정산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 감면받을 수 있음.
※ 신청 후에 회사를 옮기게 됐다면, 옮긴 회사에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소득세 감면 시작일은 전 직장 입사일로 기재해야 함. )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기업
- 가능 업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소매업, 운수업, 숙박,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사회복지, 수리업’ 등 - 불가 업종
-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병원, 의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 신청 요건 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작성 요청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
0.07MB
- 제출 받은 신청서의 내용 검수
- 대상 여부 첨부한 엑셀 계산기로 재확인
신청서+작성+엑셀+자동입력.xlsx
0.01MB
- 요건 해당 시 홈택스(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함)에 제출
- 기한: 직원 입사일 다음 달 10일까지
※ 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함.
대신 입사일부터 발생되는 감면 혜택을 다 받으려면
감면 적용 기준일을 '매월 급여'가 아닌 '연말정산에 한 번에 적용'으로 잡아야 함.
( 자체 기장을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적용, 그게 아니라면 담당 세무사무소에 요청 )
5. 신청 방법
1. 홈택스 -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2. '직접작성 제출방식'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4. 제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내용 작성
5. 제출 후 전 단계로 돌아가서 'Step2. 제출내역' 클릭하여 내역 확인
- 접수번호 클릭하여 스캔 or 인쇄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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