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대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교육

[ 5대 법정의무교육 ]

  1.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분기 3 ~ 6시간 진행 필
  2. 성희롱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진행 필
  3. 개인정보보호교육
     연 1회 1시간 진행 필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 1회 1시간 진행 필
  5. 퇴직연금교육
    →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중이 아니므로 PASS

 

[ 직무교육 ]

  • 교육대상
    → 안전보건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등
  • 교육시간
    → 교육대상에 따라 상이함

 

 

2. 진행처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

북러닝, 이러닝, 집체훈련, 스마트훈련, 씨네북, 플립러닝 등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제공

www.kacnet.co.kr

 

 

3. 예정일정

  • 1분기 → 산업안전보건교육
  • 2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직무교육
  • 3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4분기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내괴롭힘교육

 

 

4. 특이사항

  • 1분기 산업안전보건교육 1월 17일 개강하면 바로 신청 예정
  • 이유: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침이 곧 변경될 예정임.
              지침이 변경되면 변경된 지침이 담긴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개정된 교육의 개강은 3월이 되어야 함.
              하지만 3월에는 자사 직원들이 대거 브라질 출장을 가 있을 예정이므로
              개정된 지침으로의 1분기 교육은 사실상 어려움.
              하지만 지침이 개정이 되기 전에 개강 신청을 할 경우, 변경전 내용의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그렇기에 자사는 1월 17일 개강하자마자 변경되기전 지침의 교육을 신청하는 것임.
  • 품의는 책임님께서 진행. 하지만 운영(공지 및 직원 안내, 대응 등)은 내가 맡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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